자동차세 세금 절감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거나, 친환경차를 구매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연세액 선납, 저공해 차량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%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자동차세 연납(선납) 신청은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매년 1월에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저공해·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감면은 차량 등록 시 자동 감면되며, 추가로 필요 시 관할 시청·군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신청 후 고지서 또는 이메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연납 할인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며, 저공해·전기차 감면은 해당 기준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. 사업자 차량과 개인 차량 모두 포함됩니다.
세금 체납 차량은 연납과 감면 신청이 제한됩니다.
| 구분 | 조건 | 지원 여부 |
|---|---|---|
| 연납 신청 | 모든 차량 소유자 | 가능 |
| 전기차·수소차 | 환경부 인증 차량 | 가능 |
| 저공해 차량 | 저공해 등급 1~3등급 | 가능 |
| 체납 차량 | 세금 미납 | 불가 |
| 영업용 차량 | 일부 감면 제한 | 조건부 가능 |
✅ 절감 금액
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최대 10%까지 할인됩니다. 저공해 차량은 연간 최대 50%의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며, 전기차·수소차는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.
차량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신청 전 세무서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절감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연납 할인 | 10% | 매년 1월 신청 |
| 저공해 차량 | 최대 50% | 환경등급별 차등 |
| 전기차·수소차 | 100% | 5년 면제 |
✅ 유효기간
연납 신청 혜택은 신청연도 1년간 유효하며,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저공해·전기차 감면은 최초 등록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.
중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됩니다.
✅ 확인 방법
위택스 홈페이지와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 상태와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지서에 할인 금액이 별도로 표기되며, 모바일 납부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
이의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.
✅ Q&A
Q1.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1. 매년 1월 말까지 신청해야 10% 전액 할인됩니다.
Q2. 전기차는 매년 다시 신청하나요?
A2. 아니요. 최초 등록 시 5년간 자동 면제됩니다.
Q3. 중도 폐차하면 환급되나요?
A3. 네. 미과세분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