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경영 위기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거나 일부 감면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폐업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만한 지원방안입니다.
✅ 신청 방법
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biz.or.kr)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신용보증재단, 지역신용보증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신청 후 경영애로 증빙자료(매출 감소 증빙, 폐업사실확인서 등), 부채현황자료,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,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승인까지 약 2~4주가 소요되며, 결과는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지원 대상은 코로나19,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폐업 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입니다.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,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순 연체 중인 대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, 사기·횡령 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.
| 구분 | 조건 | 지원 여부 |
|---|---|---|
| 영업상태 | 폐업 또는 매출 급감 | 가능 |
| 대출종류 | 정책자금·보증대출 | 가능 |
| 연체 여부 | 연체 중 또는 상환곤란 | 가능 |
| 사고채무 | 사기·횡령 발생 | 불가 |
| 대기업 | 소상공인 제외 | 불가 |
✅ 지급 금액
채무조정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채무의 감면, 분할상환 조건 완화, 이자율 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. 원금 감면은 최대 30%까지 협의 가능하며,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.
조정방식은 채권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원금 감면 | 최대 30% | 협의 필요 |
| 이자 감면 | 연체이자 면제 또는 조정 | 협의 필요 |
| 분할 상환 | 최장 10년 | 조정 합의 |
✅ 유효기간
채무조정 합의 효력은 약정일부터 적용되며,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.
기한 내 상환 미이행 시 합의는 해지될 수 있으며, 연체이자와 채권추심이 재개됩니다.
추가 조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진행상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담당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승인 및 채무조정 약정 결과는 문자·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채무조정 합의서와 납부 계획표는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은 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이미 연체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가능합니다. 연체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상환 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?
A2.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Q3. 모든 대출이 감면되나요?
A3. 아니요. 보증대출,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조정이 적용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