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매칭 적립 통장입니다.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 금액을 적립해주어 3년 만기 시 원리금과 함께 최대 3,6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.
✅ 신청 방법
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매년 상·하반기 모집 기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(복지로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, 신청서와 재직증명서, 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접수 후 소득·재산 조사와 선정 심사가 진행되며, 결과는 약 2~3개월 후 문자 및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
선정되면 매월 지정한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며, 서울시 적립금이 동일하게 매칭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~34세 청년으로 본인 근로·사업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(세전 기준)이고,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나 타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| 구분 | 조건 | 가입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나이 | 만18~34세 | 가능 |
| 거주지 | 서울시 | 가능 |
| 근로소득 | 월 255만원 이하 | 가능 |
| 가구소득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가능 |
| 중복 가입 | 타 자산형성 사업 | 불가 |
✅ 지급 금액
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 금액을 적립합니다. 3년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최대 1,080만원~1,800만원의 순수 적립금에 이자가 더해져 최대 3,6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적립금은 만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, 교육·주거·창업·결혼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월 저축액 | 서울시 매칭금 | 3년 총 적립금 |
|---|---|---|
| 10만원 | 10만원 | 720만원+이자 |
| 15만원 | 15만원 | 1,080만원+이자 |
✅ 유효기간
계좌 개설일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하며, 중도 해지 시 서울시 매칭 적립금과 이자는 모두 회수됩니다.
적립금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 내 청년 계좌로 지급됩니다.
납입 유예·변경은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적립 및 납입 내역은 서울시 복지포털과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월 문자 및 알림으로 납입 현황이 안내됩니다.
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.
Q2.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?
A2. 본인 저축금은 돌려받지만 서울시 매칭금은 모두 환수됩니다.
Q3.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A3. 주거, 결혼, 창업, 학자금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증빙이 필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