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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병원비 환급금 총정리


2025 병원비 환급금 총정리


병원비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고액 진료를 받은 경우 연평균 1인당 수십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
✅ 신청 방법


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'The건강보험'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·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회 메뉴에서 ‘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’을 선택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또한 콜센터(1577-1000) 문의나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.


청구는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처리됩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등)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 비급여, 선택진료비,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.


상한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112만원~598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

구분조건지원 여부
직장가입자상한액 초과 시환급 가능
지역가입자상한액 초과 시환급 가능
피부양자상한액 초과 시환급 가능
비급여 진료선택진료·간병비환급 불가
소득 초과해당 없음상한액만 차등


✅ 지급 금액


지급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금에서 상한액을 뺀 초과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은 다르며, 예시로 저소득층은 112만원 초과 시 환급됩니다.


지급은 통상 연 1회 일괄 정산되며, 신청 후 3~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


소득 분위연간 상한액비고
1~3분위112만원저소득층
4~7분위150만원중위소득
8~10분위598만원고소득층


✅ 유효기간


환급금 청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, 이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


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


연도별 환급금은 매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.



✅ 확인 방법
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안내문자는 8월 이후 순차 발송되며, 환급 예정일과 입금내역은 문자·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

이의신청은 공단 지사나 콜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

✅ Q&A


Q1.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?


A1. 아니요. 비급여·선택진료·간병비는 제외됩니다.


Q2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

A2.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.


Q3.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

A3. 신청 후 3~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