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고액 진료를 받은 경우 연평균 1인당 수십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신청 방법
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'The건강보험'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·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회 메뉴에서 ‘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’을 선택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콜센터(1577-1000) 문의나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.
청구는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처리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등)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. 비급여, 선택진료비,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.
상한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112만원~598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| 구분 | 조건 | 지원 여부 |
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상한액 초과 시 | 환급 가능 |
| 지역가입자 | 상한액 초과 시 | 환급 가능 |
| 피부양자 | 상한액 초과 시 | 환급 가능 |
| 비급여 진료 | 선택진료·간병비 | 환급 불가 |
| 소득 초과 | 해당 없음 | 상한액만 차등 |
✅ 지급 금액
지급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금에서 상한액을 뺀 초과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은 다르며, 예시로 저소득층은 112만원 초과 시 환급됩니다.
지급은 통상 연 1회 일괄 정산되며, 신청 후 3~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
| 소득 분위 | 연간 상한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1~3분위 | 112만원 | 저소득층 |
| 4~7분위 | 150만원 | 중위소득 |
| 8~10분위 | 598만원 | 고소득층 |
✅ 유효기간
환급금 청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, 이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
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
연도별 환급금은 매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.
✅ 확인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내문자는 8월 이후 순차 발송되며, 환급 예정일과 입금내역은 문자·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이의신청은 공단 지사나 콜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?
A1. 아니요. 비급여·선택진료·간병비는 제외됩니다.
Q2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.
Q3.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3. 신청 후 3~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