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 지원금은 저소득층, 청년,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요금 감면·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소득 기준과 나이에 따라 월 최대 2만2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꼭 확인해보세요.
✅ 신청 방법
통신비 지원금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감면되지만, 청년·저소득층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신청 시 신분증, 통신비 청구서,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심사 후 승인되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지원 승인 여부는 문자로 개별 안내됩니다.
✅ 대상 조건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청년(만 19~34세), 장애인, 고령층(만 65세 이상)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.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이 지원 대상이며, 가구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통신 3사와 알뜰폰 회선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조건 | 지원 여부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| 지원 가능 |
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| 지원 가능 |
| 한부모가족 | 보호대상자 | 지원 가능 |
| 청년 | 만 19~34세 저소득층 | 지원 가능 |
| 일반 가입자 | 소득 기준 초과 | 지원 불가 |
✅ 지급 금액
대상에 따라 월 1만1000원~2만2000원의 요금 감면 또는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월 1만원 내외의 통신비를 별도 지원합니다.
지원금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처리되며,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
| 구분 | 월 지원금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2만2000원 | 기본 감면 |
| 차상위계층 | 1만1000원 | 기본 감면 |
| 청년 | 1만1000원 | 소득 기준 충족 |
| 한부모가족 | 1만1000원 | 기본 감면 |
✅ 유효기간
지원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이후 재신청 또는 갱신 심사가 필요합니다.
자격 변동 시(수급 중단, 연령 초과)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.
✅ 확인 방법
진행 상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매월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승인 여부는 문자 안내되며, 이의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역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통신비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.
Q2. 알뜰폰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네. 모든 통신사 회선이 지원 대상입니다.
Q3. 수급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?
A3. 자격 상실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